디딤돌대출은 한국의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디딤돌 대출상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디딤돌대출의 주요 특징과 대출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디딤돌대출 신청정보 확인해보세요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성년
민법상 성년자로서, 민법에 따라 성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대출을 신청하는 가구 내에서 주택의 소유주 및 주거를 책임지는 주택 거주자입니다.
신용 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해당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즉,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CB점수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CB점수는 신용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신용 이력과 신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자산 가액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순자산 가액은 자산과 부채를 합산하여 산출한 순 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대출 대상 주택
공부상 주택으로서,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입니다.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세대원 무주택
대출 신청 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중 하나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부부(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 또는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LTV (Loan-to-Value) 최대 70%
대출 금액 대비 담보 주택의 평가액 비율인 LTV는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일 때, 최대 대출 금액은 5억원의 70%인 3.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DTI (Debt-to-Income) 최대 60%
부부(배우자)의 합산 월 소득 대비 월 상환 부채 비율인 DTI는 최대 60%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이 부부 합산 월 소득의 60%를 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원하는 가구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용평가 및 자산 가액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실제 대출을 신청하려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만기 상환방식
대출한도
디딤돌대출은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특별 조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디딤돌대출의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에 거치기간(원금 상환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
디딤돌대출은 다음 세 가지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 상환 - 매월 이자와 원금이 균일하게 상환됩니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가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이 증가합니다.
- 원금 균등 상환 -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에 따라 이자가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이 작고, 이후에는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상환됩니다.